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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by ┌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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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손해 보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하는 사진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근로자의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 피한 사유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실직 이후 근로자의 재취업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기 유해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 의사가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다른 말로 구직 급여라고도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였는지(권고사직, 계약 만료, 사업자 폐업 등) 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지(개인적인 휴식 목적 이나, 취업활동 포기자는 신청이 안됩니다.)

 

퇴사후 재취업한 이미지

 

2.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정이 단순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사유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사정인 경우는 이를 감안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본요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기본요건 및 수급기간과 수급액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퇴직적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180일이상(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하 단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금 액수는 전 직장 근로 시 받던 통상 입금(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퇴직 연령 및 근로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 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단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하한액)과 최대 금액(상한액)이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는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은 경우는 상한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기준 최소금액(하한액)은 1일 60,120최대금액(상한액)은 1일 66,00원입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로 퇴사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측의 임금 체불이 계속되어 그만두게된 경우
  2. 회사측의 사정으로 2달이상의 휴업으로 그만두게된 경우
  3. 원거리 발령이나, 부양가족등의 이사로 통근이 곤란하게된 경우
  4.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낮아지거나 56시간 이상의 괴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만약 이에 해당하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근로를 지속할 수 없게된 경우엔, 퇴직전 실업급여를 받을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면 필요한 안내와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보는 사진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지역별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신고서가 고용센터에 제출해 전산상의 퇴직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신청하실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하던 사업장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신청단계에서 사유가 적절히 못해여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퇴사후 신청하더라도 퇴사전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이 되는지 문의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산상의 퇴사처리가 완료되면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 교육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홈페이지에들어가 구직등록후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재취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는 절차로 신청을 하게됩니다. 재취업의사는 실업급여 신청에 중요한 요건이므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주기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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