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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만기 급여

by ┌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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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회초년생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중에하나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가입후 2년후에 목돈을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근속장려를 얻을 수 있는 사업주에게나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정부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2020년과 비교해 보면, 기존 2~3년형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에서, 3년형의 가입이 어려워 지고 2년형의 가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만기금이 약간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만기금 종류
2020년 1600만원 2년형, 3년형
2021년 1200만원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

 

목차
1. 근로자, 기업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중도해지 및 만기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환급금

 

1. 근로자, 기업 신청자격

 

  • 근로자 신청 자격

 

제도 자체가 사회초년생들 즉 청년들의 직장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나이요건 기존 근무 경력 여부가 조건으로 한정됩니다.

 

나이: 만 15세 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 (단 군필자는 복무한 기간만큼 나이를 더해 최고 만 2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전 직장 근무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근로자 (단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 이력은 제외)

학력: 제한없음 (단 취업일 현재 학업을 마치지 않는 자 재학이나 휴학중인자는 제외)

 

 

  • 기업 신청 자격

 

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자체가 높은 편이고, 근속연수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복지혜택의 일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기업구분: 피보험자수(정규직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2. 신청방법

 

먼처 처음으로 근로자와 기업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후 납입금은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납입하는 구조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기여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해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가입요건이 된다면, 기업의 담당자를 설득하기 수월합니다.

 

두번째로 운영기관은 선정합니다. 이 단계는 기업과 근로자간의 합의가 완료되면 기업에서 진행하게되는 단계인데요. 지역마다 운영기관이 다양하고 운영기관 마다 인원수 제한이 있으니, 정원선발이 완료되기전에 진행을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게는 연초에 정원이 확정되어 연말로 갈수록 대부분의 운영기관들이 선발을 마무리 합니다. 정부 한시적 사업으로 가면 갈수록 만기금도 축소 되는 경향이 있으니 요건이 된다면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영기관이 선정되면 청약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청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먼저 청약을 완료하면 기업의 설명에 따라 근로자도 추가로 청약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청약을 진행할수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홈페이지와 청약방법이 안내되어 발송되니, 안내에 따라 청약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청약이 완료되면 청난의 적립금 납입이 시작됩니다. 매월 12만5천원의 적립금이 신청시 입력했던 자동이체 계좌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장에 납입가능한 잔액이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해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통장에 잔액이 없다면, 10일 간격으로 3회 추가 자동이체 출금 요청을 하게 되며 이후에도 잔액이 없다면 미납처리되니 주의해 주세요. 최종 미납처리되면 신청이 해지가 되지는 않지만 납기일을 별도로 지정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지 및 만기 환급금

 

  가입기간 1개월~6개월 6개월~12개월 12개월~18개월 18개월~24개월
2년형 자기부담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해당분
취업지원금 청년귀책 0원 0원 160만원 및
이자
230만원 및
이자
기업귀책 20만원 및 이자 50만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가입후 근속연수 2년을 다 채우게 되면 근로자, 기업, 정부의 납입금을 합한 만기 환급금을 수령할수 있지만, 중도퇴사등 중도해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만기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중소해지 발생 요건에는 근로자본인이 본의의 의사에 따라 그만두게 되어 발생하는 청년귀책 사유와, 기업의 사정으로 더이상 고용을 유지할수 없어 발생하게 되는 기업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기업귀책 사유의 경우 본인이 납부하신 금액과 국가기여금은 받으실수 있지만 기업기여금은 받으 실수 없게 됩니다. 청년귀책 사유의 경우 근속연수 1년 미만일 때에는 본인이 납부하신 금액 만큼의 환급금만 받으 실수 있으니 아래 표를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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